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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작성자 : 관리자   작성일 : 2021-09-01   조회수 : 1571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당사는 상법 제52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합병절차에 따라 202107 29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아크미디어와의 합병계약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후 상법 및 합병계약서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에 당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이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정하고,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써 합병완료 사실을 보고합니다.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1. 합병의 내용

 

.  합병방법

-    당사가 주식회사 아크미디어를 흡수합병하여 당사가 존속하고 주식회사 아크미디어는 해산하여 소멸함.

-    존속회사인 당사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이야기사냥꾼 모두 주주총회 결의로 합병절차를 진행함.

 

.  합병비율

-    주식회사 아크미디어의 주주에게는 기존에 소유하던 주식회사 아크미디어의 주식 1주당 당사의 주식 0.002주가 배정됨

 

.  합병기일: 20210901

 

 

2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

 

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

 

 

 

20210901

 

 

주식회사 아크미디어 (. 주식회사 이야기사냥꾼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, 22(상암동, 디지털큐브)

대표이사 김 한 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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